감사

감사 목적 및 주요기능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인정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상법 제409조 및 정관 제41조의2에 근거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 현황
성명 최초선임일 만기일 약력사항
이시권 2017.06.01 2024.03.27 M이코노미 편집주간 (14~16)
OBS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 (13~14)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총장 (11~14)
서울교육영상축전 집행위원장 (07)
고양문화재단 자문위원(05)
방송위원회 심의위원장 (04~06)
SBS편성관리부장/문화사업부장/ 제작관리부장 (91~01)
MBC 편성기획부 차장(91)
외부 감사인
법인명 선임일 계약기간 최근 감사의견
삼정회계법인 2018년 3월 2018.01.01 ~ 2018.12.31 적정
삼정회계법인 2019년 2월 2019.01.01 ~ 2019.12.31 적정
삼정회계법인 2020년 2월 2020.01.01 ~ 2020.12.31 적정
삼정회계법인 2021년 2월 2021.01.01 ~ 2021.12.31 적정
삼정회계법인 2022년 2월 2022.01.01 ~ 2022.12.31 적정
삼정회계법인 2023년 2월 2023.01.01 ~ 2023.12.31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