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감사 목적 및 주요기능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인정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상법 제409조 및 정관 제41조의2에 근거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 현황
성명 최초선임일 만기일 약력사항
양기인 2024.03.26 2027.03.26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센터장(11~20)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센터장 (09~11)
대우증권 기업분석부 부서장(06~09)
대우증권 기업분석부 (02~06)
한화증권 기업분석부(01~02)
SK증권 리서치센터(88~01)
외부 감사인
법인명 선임일 계약기간 최근 감사의견
삼정회계법인 2018년 3월 2018.01.01 ~ 2018.12.31 적정
삼정회계법인 2019년 2월 2019.01.01 ~ 2019.12.31 적정
삼정회계법인 2020년 2월 2020.01.01 ~ 2020.12.31 적정
삼정회계법인 2021년 2월 2021.01.01 ~ 2021.12.31 적정
삼정회계법인 2022년 2월 2022.01.01 ~ 2022.12.31 적정
삼정회계법인 2023년 2월 2023.01.01 ~ 2023.12.31 적정
삼정회계법인 2024년 2월 2024.01.01 ~ 2024.12.31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