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19.08.02
2019년 9월 16일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증권법 」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주주 조치 사항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0802_전자증권_안내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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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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