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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정기주주총회 (2018.03.24) 공고
2018.03.12
상법 제542조의4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회사 홈페이지에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주주총회 참고사항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제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 첨부: 제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