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소규모 합병 공고 2026.05.15
스튜디오드래곤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26년 5월 1일 주식회사 넥스트씬(이하 “넥스트씬”)과 당사가 넥스트씬을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여 당사는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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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1. 합병 당사회사

가. 합병회사(존속회사): 당사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75, 1701호(상암동, 디디엠씨)

나. 피합병회사(소멸회사): 넥스트씬

   본점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으뜸로130, 1406호(덕은동, 위프라임트윈타워)

2. 합병방법: 합병회사인 당사가 피합병회사인 넥스트씬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넥스트씬은 합병과 동시에 해산함.

3. 합병비율: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합병비율은 1:0으로 함.

* 당사는 합병회사로서 피합병회사인 넥스트씬의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본건 합병은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함에 따라 합병 완료 이후에도 당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음.

4. 합병기일: 2026년 7월 7일

5. 합병승인 방법: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6. 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사항

가. 행사절차: 2026년 5월 15일 현재 당사의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첨부된 양식의 ‘합병반대의사통지서’를 작성하여 다.에 기재된 제출처에 제출

나. 제출기간: 2026년 5월 15일 ~ 2026년 6월 1일

다. 행사방법 및 제출처: 2026년 6월 1일까지 아래 주소 및 담당부서에 제출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75 1701호(상암동, 디디엠씨)
담당부서: 주식회사 스튜디오드래곤 IR팀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아니함.

마.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본 합병 공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제출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당사는 소규모합병으로 본건 합병을 진행할 수 없음.

본건 합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일정은 상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 합병당사회사의 사정 및 기타 관계 기관의 승인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건 합병 이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기로 함.

 
2026년 5월 15일
스튜디오드래곤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경익

스튜디오드래곤_합병반대의사통지서_소규모합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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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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